안전처·지자체·소방당국에 조사권한 부여 추진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위험물 화재예방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험물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이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기본법’에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권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석유물류기지 등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곳에서는 7일 전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용기 의원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험물 안전관리를 제고시키고자 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