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지자체·소방당국에 조사권한 부여 추진

앞으로 각종 위험물 관련 사고조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소방당국에도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위험물 화재예방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험물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이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기본법’에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권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석유물류기지 등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곳에서는 7일 전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용기 의원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험물 안전관리를 제고시키고자 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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