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전형적인 사고’ 중 하나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매년 이를 예방하기 위해 7∼8월을 ‘밀폐공간사고 중점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후진적 재해,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은 사고의 정의부터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질식사고란 공기 중에 산소농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산소결핍과 각종 유해·가스 등으로부터의 장해를 말한다. 즉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작업에 임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인간은 산소 없이 살수 없다. 원활한 호흡을 하려면 공기 중에 산소농도가 18%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데, 산소농도가 16% 이하가 되면 안면이 창백해지면서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현기증,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하, 맥박 수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질식 또는 사망하게 된다. 호흡정지 시간이 6분 이상 되면 사실상 소생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며 소생한계 내에서 구조된 경우에도 후유증이 남아 평생 뇌사상태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작업공간의 산소농도가 18% 이상인지를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사항 중 또 한 가지는 평소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으로 불리는 곳은 각종 탱크를 비롯해 맨홀, 정화조 등이다. 이들 공간은 미생물 번식, 유기물의 부패 등으로 인해 산소농도가 쉽게 떨어지는 곳으로 항시 위험이 상존해 있는 곳이다.

때문에 현장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요즘 많은 사업장들은 위험 관리를 하기 보다는 그 위험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유해·위험작업을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도급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유해·위험작업의 무분별한 하청은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각종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장비와 보호구에 대한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안전관리를 남에게 맡기고 소홀히 하면 사고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도급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을 금해야 한다. 만약 하청을 줄 때에는 반드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지시와 감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된 ▲작업 전 산소농도·가스농도 측정 ▲지속적인 환기실시 ▲감시인 배치 ▲공기호흡기 등의 적합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끝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안전의식임을 강조하고 싶다. 법과 규제만으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다. 원·하청은 물론 작업자 모두가 스스로 원칙을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가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원·협력사간의 긴밀히 협력을 하는 가운데 각종 정보와 자원의 공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우려로부터 깨끗이 벗어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