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해위험요인 정비에 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전국 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3개 재해예방사업의 연내 추진을 위해 451억원의 재난안전특교세를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의 일부다. 즉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교세를 활용한 조기발주 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특교세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의 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해 총 2088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재해위험저수지(90곳) 516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147곳) 972억원, 소하천(85곳) 600억원 등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소하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곳에 특교세가 투입되면 정비사업이 1년 정도 앞당겨져 제방붕괴 위험요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투자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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