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쉼 없이 달려온 직장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바캉스(vacance)시즌이 찾아왔다. 우리나라에서 바캉스라는 단어가 보편화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생활이 풍족해졌고, 근로자들이 여가활동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다.

때문에 각종 레저산업도 점차 발전해 나갔다. 특히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캠핑시장이다. 국내 캠핑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6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캠핑카와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오토캠핑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캠핑문화는 조성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15년 3월 기준 국내 전국 2,222개소 캠핑장 중 1,513개소(68.1%)가 사설캠핑장으로 안전관련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설캠핑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및 위법행위를 단속할 관할 관청이 없고, 부처별로 안전관리 법령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또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캠핑산업의 성장과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정부에 있다. 실례로 오토캠핑장 내 카라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되어 4년에 1회의 자동차검사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 내 카라반의 대다수가 운행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차량내부에 취사시설·화장실·샤워장·침대·냉난방시설 등 가전제품 등을 사용하고 있어 전기안전검사가 필수적이다. 즉, 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야영장별 점검주기도 일관성이 없다.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 야영장은 1년 1회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야영장은 숙박업소 및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3년 주기로 1회의 안전점검만을 받도록 되어있다.

안전점검 상에도 개선 사항은 있다.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해도 전기시설이 아예 없거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캠핑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캠핑장의 대부분은 자연조건이 좋은 강, 계곡, 섬 및 산 등에 자리잡고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고가 발생해도 캠핑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문제로 전가될 것이 뻔한 것이다.

이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캠핑장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내·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법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법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현실성 있게 고쳐지지 않으면 캠핑장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방문한 휴가지에서 사고를 당해 큰 아픔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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