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장 관할 지역 안전관리 수립 의무화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 당국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안은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하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미리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사업 착공 후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해 필요시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입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고,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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