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탐지분석·화재진압·인명구조·방제작업에 협력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해상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처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반대로 내수면에서 유류 오염사고가 나면 환경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부문은 사고대응 전문가 파견 및 자문, 대응 장비·자재의 활용 등이다. 또 육·해상 구분 없이 양 부처가 협력해 화학물질 탐지분석과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방제 작업 등에 나서게 된다.
평상시 양 기관은 사고에 대비한 정보 교류와 기술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박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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