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탐지분석·화재진압·인명구조·방제작업에 협력

국민안전처는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육·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 발생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해상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처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반대로 내수면에서 유류 오염사고가 나면 환경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부문은 사고대응 전문가 파견 및 자문, 대응 장비·자재의 활용 등이다. 또 육·해상 구분 없이 양 부처가 협력해 화학물질 탐지분석과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방제 작업 등에 나서게 된다.

평상시 양 기관은 사고에 대비한 정보 교류와 기술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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