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주년 기념 인터뷰 |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안전진단컨설팅 실시, 유해성·위해성 시험자료 지원 등 제도 조기정착에 만전
화학안전정책 기본방향 ‘先 개선기회 부여 後 이행상황 점검’
‘유해화학물질 분야 안전관리 혁신’ 국정과제로 추진


최근 안전분야의 관심사는 감정노동, 고령근로자의 재해 급증, 그리고 화학사고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시작으로 빈발한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이런 법·제도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될지, 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는 가늠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6주년을 맞아 화학사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을 만나 화학안전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올해부터 화평법과 화관법이 본격 시행되었는데,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화평법은 EU의 REACH(화학물질관리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체계화한 법입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한 법이지요. 화평법이 ‘한국형 REACH’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은 물론 기존화학물질까지 제조·수입 전에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정제, 방향제, 소독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과 제품 표시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기업들은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화평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품의 유통량,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해우려제품의 지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물론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화관법은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관법은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통해 얻었던 교훈을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현장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장외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급시설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미리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 밖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평가하여 설비개선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전에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외영향평가제도와는 별도로 화학사고 우려가 큰 황산, 질산 등 69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사고의 위험성과 영향범위 등을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합니다. 위해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사고대비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이 화학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업을 ‘영업등록제’에서 ‘영업허가제’로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영업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지자체에서 지방유역환경청으로 이관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앞서 말씀해 주신 제도들의 경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쉽게 이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無用之物)일 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법령이행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 그리고 ‘재정지원’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법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진단컨설팅 입니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 4월부터 10개 업종, 600여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법령별 이행방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별 이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100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 ‘안전진단·컨설팅’, ‘시설개선 비용 융자·보조’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중소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직접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36종)의 유해성·위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사업장에 저가(시험자료 생산비용의 5%)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1개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자료를 생산할 경우 약 8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중소사업장에서는 450여만원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지요.

재정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노후 안전설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안전설비 투자펀드’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최대 70%(업체당 2000만원 한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이다 보니 위반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미리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화평법상의 등록의무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화평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종전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고 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절차를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진신고 기간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평법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진단과 정기검사를 통해 개선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지도·점검은 사후에 확인하는 체계로 진행 중입니다. 즉, 단속이나 처벌 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화관법·화평법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여 화학사고를 예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법·제도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화학사고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전개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든 안전관리의 기본 방침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안전과 관련된 정책들 역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토대로 한 사고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화관법에서는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 및 검사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정기검사(영업자는 매년, 비영업자는 매2년)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검사전문기관에서 정기검사를 수행토록 해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 안전교육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유독물 관리자만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의 무지와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12~2014년) 발생한 200건의 화학사고 중 62%가 인적과실에 의해 났습니다. 특히 밸브조작을 잘못하거나 설비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는 등의 과실이 전체 인적과실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안전교육의 강화는 사고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분야 안전관리 혁신’을 국정과제로 삼고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유해물질 취급량이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화학사고 위험은 높아지는 반면 사고 대응체계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반성과 외부의 조언을 충분히 반영해 ‘유해화학물질 분야 안전관리 혁신’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먼저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겠습니다. 올해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제도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모든 대상사업장이 이 제도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급시설의 검사·진단체계를 정착시키고, 영세·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유해화학물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단계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해외직구로 불법 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합동조사,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관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황산, 클로로포름 등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유통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학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과학적인 대비·대응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화학사고를 대비한 민·관·군 합동 훈련은 관계기간 간 협력 차원을 넘어 주민소산계획까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에서는 비상대응훈련을 연 1회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회적 화학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총 49개 공동체, 390개 업체 참여)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방재자원을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전교육·기술 지원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범사례를 널리 알려 안전관리 노력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화학안전문화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이와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위험물은 국민안전처, 사업장 유해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압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6개 산업단지에 운영하고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부처협업의 좋은 사례입니다. 센터에 환경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산업부, 지자체 등 담당자들이 함께 나와 근무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잦은 지도·점검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다른 협업사례로 올해부터 화학물질의 해외수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정부와 민간 간 소통과 협력은 법·제도가 ‘현장과 맞닿아 살아 숨 쉬는 제도’로서 이행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업계에서는 강화되는 제도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위법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화학안전 중소기업포럼’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5월부터 구성·운영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민간과의 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Q.마지막으로 전국의 안전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은 칼날의 양면과 같아 잘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50년대 입덧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던 ‘탈리도마이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일부 의사들은 탈리도마이드를 사용하면 태아에게 ‘해표지증’이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표지증은 양쪽 팔 또는 다리가 없거나 있어도 불완전한 형태를 띄는 선천성 기형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동물실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였고, 탈리도마이드는 시장에 계속 출시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대규모 동물실험을 실시한 뒤에야 사람에게 투여되는 분량의 300배를 투입할 경우 원숭이도 기형 새끼를 출산한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954년에 개발되고 1962년에 금지되기까지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들로부터 전세계적으로 수만명의 기형아가 출산되는 재앙을 낳았습니다. 위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탈리도마이드는 새로운 혈관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효과를 인정받아 한센병, 다발성 골수종, 암 등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화학물질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적합한 용도로 신중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을 나가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문제점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배관 압력계의 경보가 고압에서는 울리지 않고, 일정압력 이하로 떨어질 때에만 울리도록 설정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압력계를 설치한 이유가 안전이 아니라 생산공정에 차질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 구미 불산사고의 원인이었던 ‘일자형 밸브’를 편리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보다는 편리함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식을 타파해야 합니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약간의 불편함도 감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이나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큰 재해 뒤에는 29개의 작은 재해 그리고 300개의 사소한 사고가 있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은 조짐과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화학안전의 첫걸음이며, 나와 동료 그리고 주변의 안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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