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웃도어 인구와 캠핑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성장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캠핑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하고, 시장규모도 6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 700억원 정도로 추산됐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6년 만에 약 9배나 시장규모가 커졌다. 문제는 너무 급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 안전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후죽순 늘어난 캠핑장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올해 1월 캠핑시설 안전 문제를 규제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이 공포됐지만, 캠핑장의 안전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인천 강화의 모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로, 이 사고는 우리나라 캠핑장 안전시스템의 취약성과 캠핑 문화의 미성숙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강화 글램핑장 화재사고에서도 드러났듯, 현재 우리나라 캠핑장의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에만 열중할 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불에 약한 천막 안에 다양한 전기·전열기구를 가득 설치하면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사고의 위험은 물론 가스중독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안전점검이나 예방을 위한 투자에 나서는 캠핑장은 극히 드물다.

또 일부 영세 민간업자들은 금전적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지, 계곡, 하천 등에 임의로 캠핑장을 설치·운영하는데, 이 경우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재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 캠핑장의 상당수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국내 1800여 개의 캠핑장 중 등록된 시설은 230여 곳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대부분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의 조치는 소리만 요란스럽지 사실상 실효가 없다. 일단 관련 법만 해도 그렇다. 앞서 말했던 캠핑장 안전을 규제하는 시행령이 올 1월에 공포됐지만 5월 31일까지가 유예 기간이다. 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며 캠핑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국에서 현재 전국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는 전수조사도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캠핑장 내 시설에 대한 단편적인 점검으로는 사실 사고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 캠핑장은 일반 시설물과는 특성이 많이 다르다. 일종의 철거와 설치가 반복되는 가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캠핑장 내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가시설물인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일시적으로 영위하는 사용자의 안전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캠핑장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캠핑장 자체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사용자인 캠퍼에 대한 안전교육 등도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캠핑족과 캠핑장 운영자들이 아웃도어 활동의 안전수칙과 비상시 대응 능력을 완벽하게 익히는 캠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캠핑장 안전대책이다.

캠핑은 이제 수백만명이 즐기는 대표적인 야외활동이 됐다. 만약 지금 캠핑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지 못한다면 감당 못할 폭탄이 되어 우리 곁을 맴돌게 될 것이다. 당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정식 등록되지 않은 캠핑 시설은 폐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원과 입장객 모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캠핑은 고단한 삶과 각박한 세상사에 지친 도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선택한 레져활동이다. 이 소중한 쉼터가 본연의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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