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세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광운대 위험규제연구센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간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정부 3.0의 중요 개념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 정보를 공유해 국민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개방해 투명 정부를 만들고 창업도 견인하는 1석2조의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동안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정책성과를 살펴보면 괄목한 만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해 창업기업, 대학생 등의 관심이 높은 1만3000여건의 데이터를 지난해 민간에 개방했다. 그 결과 법 제정 이후 데이터 개방은 전년과 비교해 2.5배, 활용은 11배, 앱(app)과 웹(web) 개발은 9.4배로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정부 데이터와 민간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창업기회도 만들어졌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대기오염 정보를 이용한 날씨 앱, 우체국 택배정보를 활용한 택배 앱, 화장품 성분내용을 알려주는 앱, 서울데이트 코스 안내 앱 등의 다양한 활용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올해도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표준 제정(30개), 원문 공개 확대 등 민간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원천정보를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고가치 데이터 개방 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공개와 민간이용 활성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 같은 공공정보와 데이터 개방 확대 노력과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강화돼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원전 분야다. 2011년에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국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각종 안전사고시 정부의 대응 능력 및 주민보호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전비리 차단과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사후 관리와 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원전 안전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강화됐다. 먼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법령’이 품질서류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의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도 정부의 원자력안전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됐다. 법령 위반 시 과징금 한도액도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100배 상향됐고, 원전종사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실명제도도 도입돼 시행 중이다.

또한 원전 사고 시에 대비하여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됐고,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올해도 15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원전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국내 성능검증업체의 성능검증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부품 공급자의 품질관리시스템, 부적합사항 등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는 등 원전 부품의 설계제작 과정의 안전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안전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노력은 열린 정부로서의 투명성과 원전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때문이다.

원전에 대한 규제 기준의 판단은 정보공개 수준과 시민참여의 제도화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원전의 대국민 정보공개는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원전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의 참여는 원전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 대립적인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원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원활한 정책추진의 기본 바탕이 된다.

이와 같이 정부와 사업자, 일반국민과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다방향의 소통 차원에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강화는 정부 투명성과 원전 안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상호 보완적인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원전에 대한 일반국민과 지역주민의 안전성 만족 수준이 더 높아지고, 원전 주변지역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과 관련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가 더욱 강화되고 제도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