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사다리차 안전검사, 지원체계 미흡해 수검율 저조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서서히 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을 수식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이사의 계절이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전셋값 급등으로 내집마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려되는 바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삿짐사다리차 관련 사고’다. 매년 이사철이 되면 이삿짐사다리차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되는 재해를 멈추기 위해 2010년 7월 1일부터 안전검사를 의무화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재해예방대책이 있음에도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검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삿짐사다리차 안전검사의 저조한 수검율이다.

2010년 안전검사 제도가 시작할 당시 정부가 추산한 이삿짐사다리차 7500대 중 약 4600대가 안전검사를 받았다. 게다가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2012년에는 2년 전 보다 더 적은 대수만이 안전검사를 받았다. 이처럼 수검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삿짐사다리차량의 소유주가 바뀌고 차량번호가 변경되면 추적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원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답도 명료하다. 추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어 진다면 수검율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 이삿짐사다리차의 경우 사다리부분에 해당하는 이삿짐운반용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는다. 그리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는다. 즉 한 몸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차량과 이삿짐운반용리프트가 각기 다른 설비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차이는 수검율에서 확연히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차량소유주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자동차는 철저한 추적관리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도 정기검사에서 빠짐이 없다. 헌데 이삿짐사다리차의 이삿짐운반용리프트는 그것이 잘되지 않는다.

원인은 서두에서 조금 언급했듯, 이삿짐운반용리프트에 대한 추적관리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삿짐운반용리프트도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해당 설비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행이 되었다면 지금처럼 미수검율이 낮지는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는 안전사고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고소작업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상반기 내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 설비이고 개인 소유가 가능한 설비라는 점에서 이삿짐운반용리프트 안전검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해당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또 이삿짐운반용리프트 안전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확실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최소한 수검율이 높은 차량 정기검사 시, 이들 부분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마련된다면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수검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삿짐운반용리프트, 고속작업차,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업무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처간 벽허물기, 업무공조가 재해를 예방하는 지름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나서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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