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화 되지 않도록 확실한 인프라 구축 후 실행에 옮겨야

지난 21일 국민안전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연령층별로 필요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기엔 실종·유괴 방지교육, 교통안전, 놀이시설 안전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기엔 학교내 안전사고 방지교육, 체험활동(수련회 등) 교육, 수상안전교육 등을 집중 실시한다.

또 청·장년기에는 직종별로 산업안전교육과 화재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노년기에는 가정내 안전교육, 등산 등 야회활동 안전교육, 각종 질환 등에 대한 건강교육을 진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초·중·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가칭 ‘평생안전교육 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안전교육의 의무화는 이 땅의 모든 안전인들이 바래왔던 것으로,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필수요소로 손꼽혀왔다. 때문에 이번 안전처의 계획에 대다수 안전인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우려스러운 바도 적지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연일 각종 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사실은 기쁜 일이다. 허나 충분한 검토 없이 거창하기만한 계획을 단지 발표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 특히 국가의 百年之大計(백년지대계)라 불리는 교육은 더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교육은 그냥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교사부터 양성해야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론식 교육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체험식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적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확실한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이 되어야만 제대로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안전문화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다.

이 사실은 안전처도 인지하고 있다. 하여 안전처는 기본계획 수립시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험시설 확충, 교육 콘텐츠 개발, 안전교육 강사 양성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안전처에서 올해 상반기에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개별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안전처는 교육분야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된다.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도 우선순위에 밀려, 많은 업무에 치여 안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소홀히 될까봐 우려스럽다. 부디 안전처가 잊지 말기를 바란다.

안전처는 우리나라 안전의 총괄부처이고 교육은 우리나라 안전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다. 당장의 현안에 밀려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이 틀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고심과 관심과 신중을 더해 우리나라 안전의 백년을 책임질 훌륭한 교육체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수립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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