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벗어나 체험식 교육으로 변화 시급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수영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안전을 확보하려는 교육부의 노력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남는다.

수영 의무교육 덕분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전 국민이 수영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과연 대형 해상사고나 물놀이 사고가 없어질까?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일 것이다. 물놀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사고 직후 각 부처에서 설익은 대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듯 이번 수영 의무교육 역시도 성급한 대책이 아니었나싶다. 그저 너무 많은 희생에 놀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조사해보지도 않고 급히 마련한 미봉책은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을 내놓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루살이 대책의 홍수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위험요소에 대한 소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근 여러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일례로 전국 안전교육기관에는 안전교육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실제 예년에 비해 교육 신청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이는 곧 지금이 대한민국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기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호기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몇 가지를 제안하면 첫째, 아이부터 성인까지의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야 한다. 안전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국민의 90% 이상에 대해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접국가인 프랑스도 고등학교까지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교과과정에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을 포함시키거나, 대입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안전의식 및 직업윤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둘째, 우리나라의 안전교육방식을 형식적이고 획일화된 주입식교육에서 체험식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200여개 체험장에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대처훈련을 받는다.

또 각 유치원에 마련된 수영장에서 구조구난 훈련을 주당 4시간씩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각 주마다 허리케인 등 자주 발생하는 재난 및 위기 유형에 따라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10∼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교육을 실시해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유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안전 분야의 연구 결과 중 변하지 않는 결론은 대부분의 사고는 인재이며 그 원인 역시도 대부분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고예방에 있어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 바로 국민과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안전 관련 기관들이 올해를 대한민국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뀌는 원년으로 만들어 주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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