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한민국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전보건제도 대폭 강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부터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크게 증폭됐다.

특히 이들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정에 나섰다. 특히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장소까지 안전보건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간 것이다. 다음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될 전망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최근 몇 년 동안 화학물질로 인한 누출·폭발·화재 등 중대산업사고가 빈발하자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정안전보고서의 적용대상 물질 및 제출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에 염산, 황산 등 급성독성·폭발성 물질 30종을 추가한 것이다.

또 제조·취급·저장물질의 변경 또는 저장량의 증가로 가동 중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난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오는 9월 13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건설업도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건설업의 경우 소음, 분진,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과 같은 다양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즉,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법적으로 선임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현장은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대상 현장은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다. 또 이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1400억원 증가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가 60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3월 12일까지 의무적으로 실시
올해 3월 12일까지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의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다만, 지난해 3월 13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화재위험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오는 8일부터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또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들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는 ▲소화기 ▲간이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학물질 보고·등록·신고 의무화
1일부터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 시장 출시 없다) 원칙에 기반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된다. 이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을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전(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시) 또는 다음해 4월 30일(총량 확인 곤란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 수립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도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또한,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는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화관법에 따르면 사고의 우려가 큰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어린이제품이 자체 또는 제3자의 시험을 통해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을 판매·중개 하거나 수입·구매 대행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올해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어야 할 환경유해인자를 지정하여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단속했다.

하지만 1일부터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들 환경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등이다.

이와 같은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해당 기업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다중이용시설인 민간체육시설의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위생기준이 개선된다. 오는 6월 21일부터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내 피난안내도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스키장 안전시설의 기준이 구체화되고 ‘구조요원’,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기준도 명확해졌다. 이에 따르면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설면으로부터 1.5m) 이상, 안전매트 두께는 50㎜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인 경우엔 구조요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야 하며, 리프트승차장 보조요원은 2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수영장 탁도기준은 2.8NTU에서 1.5NTU로 강화됐으며, 중금속(비소, 수은, 알루미늄)과 관련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비소는 0.05㎎/ℓ이하, 수은 0.007㎎/ℓ 이하, 알루미늄 0.5㎎/ℓ이하 등으로 관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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