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연재 | 사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세월호 사고와 연이은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자 경쟁력임을 깨달은 기업들이 서둘러 안전경영을 실천하려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업장이 많다.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안전경영과 안전관리에도 정도(正道)가 있고,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지 않고 무계획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면 그저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재해를 향한 나침반을 찾고자 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주요 컨설팅 사업을 상세 소개한다. 오늘은 아홉 번째로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 석면해체·제거 감리에 대해 살펴본다.


제9편 석면 위험성으로부터 근로자 안전 확보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 전파
석면(Asbestos)은 화산활동으로 생긴 천연 극세 섬유상 광물질이다.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기원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사용돼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석면이 사용된 것은 지난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가지붕의 대체재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석면은 값이 싸고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에 마감재, 바닥타일, 단열재 등 건축 자재로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석면은 2009년부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20~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특히 폐암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석면의 위험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동안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려웠다.

2011년 4월 28일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을 계기로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가 이뤄진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 피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제정 후 1년 뒤인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감리인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려고 하는 소유자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량 위치 및 그 면적 등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건축물 석면조사’다.

이와 같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인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특수법인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그밖에 다중이용시설, 유치원, 학교 등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등의 자재면적 합이 15㎡ 이상이거나 부피의 합이 1㎥이상인 경우, 일반건축물 중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등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협회는 지난 2013년 7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장은 물론, 대규모 문화시설 및 의료시설, 특수법인 등 전국의 크고 작은 건축물들에 대한 석면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국의 교육청 등과 협력해 학교시설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보다 강화해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협회는 중앙회 및 지역본부, 지회 등 전국적으로 전문 석면조사 인력이 배치돼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건축, 토목, 산업보건, 산업안전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쌓은 전문인력이 석면조사를 실시하면서 타 기관과의 뚜렷한 차별성도 있다.

덧붙여 협회에서는 석면조사 후 석면함유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지도 업데이트 및 관공서 재등록 대행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석면의심물질 발견 시 성분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석면의 해체·제거 감리에도 만전
협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의 해체·제거 시 감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작업 할 때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감리인 지정대상 현장은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내화피복재 및 분무재가 사용된 사업장이다.

감리인 배치 기준은 건축물 면적에 따라 구분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인 사업장은 고급감리원 1인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이하인 사업장은 일반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배치된 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설계 및 계획의 적절성 검토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석면 및 작업관련 위해요소 및 안전성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석면노출 방지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규정의 이행여부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및 지역주민 등의 건강영향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 등을 하게 된다.

협회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쌓은 감리경험을 바탕으로 석면·해체 감리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석면조사기관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현장 감리업무 수행 시 석면의심물질이 발견되면 시료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강사 지원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는 모두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등 고급 감리원을 통해 이뤄지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컨설팅이 전개된다는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법적인 석면조사 외에도 자율 석면조사를 홍보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Interview - 주도종 건설기술지원부 부장
자율석면조사 활성화에 앞장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내년 4월 28일이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협회에서는 그동안 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되지 않은 건축의 소유자 증이 자율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유도해 건축물 내 석면자재사용 유·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면의 공포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협회의 책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석면자재 해체·제거를 통해 석면물질을 제거하는 감리 대상 현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국망을 적극 활용해 석면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석면 안전관리의 충실한 조언자 역할 기대
강홍석 책임(롯데마트 안전경영실 안전환경1팀)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100여개 점포를 통합·조사할 수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석면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석면조사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협회에 높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와 같은 신뢰감은 석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운영망을 통한 효율적인 석면조사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와의 연계나 대응이 빨라 대관업무도 원활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석면조사 컨설팅이 이뤄지길 바라며 석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고용부, 환경부 등의 정책이 현장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 조언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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