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연재 | 사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세월호 사고와 연이은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자 경쟁력임을 깨달은 기업들이 서둘러 안전경영을 실천하려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업장이 많다.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안전경영과 안전관리에도 정도(正道)가 있고,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지 않고 무계획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면 그저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재해를 향한 나침반을 찾고자 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주요 컨설팅 사업을 상세 소개한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질환예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에 대해 살펴본다.

제3편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질환예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유해위험요소 발굴·제거 통해 안전수준 향상

■위험성평가 통해 무재해 산업현장 조성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하향식 안전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크게는 정부 주도로 재해예방대책이 수립·시행됐고, 각 기업에서도 탑-다운 방식의 안전관리가 전개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가 정착·집행되는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도출되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적시의 안전관리가 전개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위험성평가에 주목하고 제도적 도입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0년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위험성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였고, 2013년부터는 전국 사업장에 확대 적용돼오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산안법 제41조의 2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이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4H기법의 개발·적용으로 위험성평가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발표대회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식을 높여왔다. 그리고 협회는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협회의 위험성평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협회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공생 협력프로그램 지원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위험성평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등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수행 중이다.

앞으로 협회는 사업장의 잔류 위험성까지 제거·예방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보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새로운 직업병 ‘근골격계질환’ 예방도 앞장
최근 산업현장에서 예방대책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근골격계질환이다. 전체 업무상질병자 중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7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협회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정기 유해요인조사(3년 마다)와 수시 유해요인조사(사업장·설비의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전문기술인력의 업종별 풍부한 컨설팅 경험과 국내외의 인간공학 적용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유형과 발생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예방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협회에서는 컨설팅 시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증상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철두철미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장 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기도 하다.

협회는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요인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기 위한 위험요인 발굴 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산안법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기구는 제외)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전기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업종과 상관없이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보완·작성하여 공정설비의 계획·설계단계 및 사업 초기단계에서 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공정 및 장치설계의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공장 내 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전기설비·방폭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비상조치 및 소방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유해화학물질(MSDS)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안전성 분석(KRAS 기법에 의한 위험성평가), 산업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작성 등이다.

즉,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도록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계 공정 또는 설비와도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협회는 지난 13일부터 새롭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의 설비에서 불산,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안전관리는 위험성평가에서부터 시작
Interview - 최인석 위험성평가부 부장

 



최근 산업안전보건계의 화두는 단연 위험성평가입니다. 사업장 스스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나선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상향식 안전관리가 꽃피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성평가의 주체는 사업주와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사업장 관계자라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외부 컨설팅기관에만 떠맡길 경우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가 실시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계자 모두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컨설팅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착돼 재해예방이라는 본래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통해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김홍덕 선우정밀(주) 대표이사

 

지난해부터 위험성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인정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이 할인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제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컨설팅을 의뢰해 본격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서 이런 고민들은 모두 해결됐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고, 방향성이 설정되면서 노와 사가 함께 현장 안전수준을 높여 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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