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다. 실종자 수색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장성요양병원 화재를 비롯해 최근의 태백선 충돌사고까지 대형 안전사고가 빈발했다.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안전한 곳은 있는가?’라는 의문을 사회 각계각층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사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안전보건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재해다발국이라는 오명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에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유치원 때부터 단계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둘째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우리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신설할 때부터 안전보다는 효율을 추구해 만들어졌다. 그만큼 사고가 날 개연성이 상당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사업주의 인식도 안전을 후순위로 미뤄내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즉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를 바꾸고, 사업주의 확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로 안전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는 각종사고가 발생하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희생자들의 보상 쪽에 더 많은 정치적인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근원적으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본래 임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로는 근로자도 잘못했을 때에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는 “근로자는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은 안전수칙 등을 등한시하고 있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고 미숙련 상태에서 설비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원청이 현장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제언들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된다면 ‘안전 대한민국’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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