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또 조직 안에서 서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조직 안에서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다. 요즘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이다.

또 예전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외국인들을 대할 때 무시하는 듯한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요즘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그들이 편견과 차별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일선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수는 5586명(사망 88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0.84%로 국내 전체 재해율(0.59%)보다도 높았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안전보건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을 단지 한국으로 돈 벌러 온 사람들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다쳤을 때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 사례들을 통해 단적으로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경우는 같은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그것이다. 장애인은 뭔가 부족하고 나와는 완전 다른 별개의 사람이라고 취급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모두는 잠재된 장애인이며 오히려 마음의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보다 더 비뚤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차별과 편견을 철폐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이나 법률제정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가치아래 나와 생각이나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 같이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안전의 밑바탕에는 인간존중이 자리잡고 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어느 한 곳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의 안전과 존엄을 무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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