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고소작업차’, ‘스카이’라고 불리는 고소작업대는 작업자를 원하는 높이로 이동시켜 건물 내·외부에서 각종 작업을 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현장 등에서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장비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1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모 교회 신축현장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5층 높이의 벽면에서 유리 부착공사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붐이 부러지면서 작업대에 타고 있던 근로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또 지난 3월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고소작업대의 붐이 부러지면서 탑승하고 있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발생했었다.

이들 사고 모두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의한 사고였다. 이처럼 고소작업대는 사람이 직접 탑승해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도는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사고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제작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장비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즉 안전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는 과하중 제한, 전복방지, 작업반경 제한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전인증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고소작업대가 보급되고, 재해가 예방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고소작업대 대부분에는 각종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소작업대와 관련된 사고의 절대다수가 이런 미인증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될 정도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의 안전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예로 들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고소작업대는 정기적인 검사제도가 없다. 때문에 안전인증을 받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라고 해도 관리부실과 장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소작업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도가 미비한 것도 문제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운전자들이 인증을 받은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작동을 중지시키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우선 국내에서 사용 중인 모든 고소작업대를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자동차와 고소작업대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일례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가 사다리차)의 경우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의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리프트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장비 소유주가 이중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안전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어서 소유주 변경에 따른 소재파악이 힘들고 검사 주기도래 안내 등의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고소작업대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운전자나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안전의식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편리한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고소작업대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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