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변경 전·직후 진입 차량에만‘주의 의무’ 있어

교차로에서 적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차량과 지정차로가 아닌 곳에서 달리던 버스 간 충돌사고 발생 시, 교통신호 위반 차량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시에서 운전자 김모씨는 적신호에도 곧장 직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숨졌고 김씨가 가입한 A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1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버스가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만큼, 버스회사도 보험금의 30%를 내야 한다”라며 법원에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멈춰야 할 빨간 신호에 직진한 김모씨에 100% 책임이 있다’며 A보험사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조치하고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라며 “오히려 주의 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들어가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사고에 대해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직진한 운전자 김씨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버스가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못해 교통 흐름을 막지 않으려고 직진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직좌회전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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